운영회칙

제 1 장 - 총칙

 제 1 조 (명칭 및 사무소)
- 본 회는 림스 타악기 앙상블이라 칭하고 
그 사무소는 대전광역시 내에 둔다.

 제 2 조 (목적 및 사업)
- 타악기로만 구성된 앙상블 음악을
대중들에게 알리고, 앙상블 음악 뿐 아니라
클래식 음악, 영화 음악, 대중 음악들을
새롭게 편곡하여 대중들이 쉽게 타악기를
접할 수 있는 기회를 제공하는데 목적이 있다.

제 2 장 - 운영 및 단원 구성
 
 제 3 조 (운영)
- 본 예술단체는 임원 및 단원의 의결 및
결의로 운영하며 공연활동 및 교육활동을
최우선으로 한다.

 제 4 조 (구성)
- 본 예술단체는 정단원과 객원연주단원으로
구성된다.

 제 5 조 (자격)
- 본 예술단체의 단원은 우리나라
음악문화의 소중함을 알고 예술을 아끼고
언제나 품위를 지키며 모든 활동에
적극 참여하여야 한다.

 제 6 조 (단원의 구분)
- 단원은 정단원과 객원연주단원으로 구분한다.
 가. 정단원은 대학교(4년제 이상)
관련전공학과 졸업자로 본 악단에서 3년
이상 활동하고 본 악단의 자격에 준하는
자로 구분한다.
나. 객원연주단원은 대학교(4년제 이상)
관련전공학과 졸업자 또는 졸업예정자 또는
재학생까지를 포함하며, 공연활동에 성실히
임하는 자로 구분한다.
 
 제 7 조 (단원의 의무)
- 본 예술단체의 단원은 회칙을 준수하고
본 회의 결속과 발전을 위하여 모든 모임과
활동을 성실하게 협력하여야 한다.

제 3 장 - 임원

 제 8 조 
- 본 예술단체의 임원은 다음과 같다.
 대표 1명 : 고 길 영
 운영팀장 1명 : 이 희 균
제 4 장 - 회의

 제 9 조
- 본 예술단체의 회의는 참석 임원의 과반수
찬성으로 의결된다.

 제 10 조 
- 본 예술단체의 회의는 다음과 같이
이루어진다.
 1. 정기총회 : 매년 12월에 1회 소집한다.
 2. 임시총회 : 유사시에 소집한다.
 3. 월례회 : 매월 마지막 주 금요일에 소집한다.

제 5 장 - 재정

 제 11 조 
- 본 예술단체는 다음과 같은 수입으로
재정을 유지한다.
 1. 공공보조금, 기부금, 찬조금, 부담금,
행사공연에 의한 수익금, 기타 사업 수입을
재정 수입으로 한다.
     단, 탈퇴시는 납입된 금액을 청구할 수 없다.
 2. 위 명시된 수입 중 공공보조금과
기부금에 대한 수입 및 지출에 내역은 홈페이지(http://limstar8459.modoo.at)를 통해 공개한다.
 2. 본 단체 회계 연도는 매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

제 6 장 - 행사

 제 12 조 
- 본 예술단의 목적에 따라 정기공연,
상설공연, 초청공연, 불우시설 방문 공연과
기타 행사를 할 수 있다. 

제 7 장 - 부칙
 
 제 13 조 
- 본 예술단은 회칙을 준수할 것을 입회와
동시에 서약한 것이 된다.

 제 14 조 
- 본 예술단의 회칙은 총회의 의결을 통해
변경 및 가감할 수 있다.